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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준 변호사

  • T.02.6205.2505
  • F.02.6205.0219
  • M.hjnoh@jinlee.co.kr
주요업무
지식재산권
IP
경제범죄
건설사건
노환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재학 중 제49회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후 학부를 졸업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6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지식재산권, 민사 및 형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Denton Lee 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재산권, 민사, 건설/부동산, 형사 등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환경, 건설/부동산, 민사, 형사, 행정 등의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Career
제49회 변리사시험 합격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민사5부, 형사5부)
Dentons Lee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면 파트너 변호사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력 Education
분당 서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취득 Qualification
변리사, 대한민국 (2012)
변호사, 대한민국 (2017)
공인중개사, 대한민국 (2021)
언어 Language
한국어, 영어

관련 성공사례

수사대응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특가법 위반(뇌물)죄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이하, '특가법')죄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관련법상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주체에 해당하는 '의제공무원'인 자로서, 무려 7년 동안 1억 원의 물품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뢰액은 1억원이상으로서,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2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써, '장기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 피의자신문 조사시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물품, 청구한 금액이 직무집행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대가관계가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처분

  • 고윤아
  •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