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억 원 뒷돈을 착복해온 퇴사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신속히 손해를 회복한 사례
2026-09-07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수년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뒷돈을 착복한 직원의 비위를 그 직원의 퇴사 이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업무상배임 등으로 인한 뒷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신속히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사업장 내 공사를 수행하거나 의뢰인 회사에게 각종 비품을 납품하는 등 의뢰인 회사에게 물품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들을 선정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직 기간 중 그 거래처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던바, 의뢰인 회사는 피고가 퇴사한 뒤에야 피고와 함께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부하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게 뒷돈을 제공한 거래처들 및 부하직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피고가 거래처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 회사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의뢰인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뒷돈 전액을 청구한바, 지급기한은 유예해 주되 피고로부터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사이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