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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300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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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노환준, 심영준, 이하 ‘진앤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공장 부지를 매도하였는데, 이후 공장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고, 이에 토지 매수인이 의뢰인이 토양오염을 숨기고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토지 매매대금 규모가 300억 원에 달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앤리는 의뢰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기사를 채용하고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온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환경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온 점, 의뢰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은 토양오염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의뢰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토양오염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진앤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토양오염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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