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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특법 위반(치상) 등 피해자 측 고소대리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25-05-13

진앤리는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고발대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는 물론 보험사기 및 범인도피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부당한 압력을 주었는바, 진앤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교특법위반(치상) 외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면밀히 밝힐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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