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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형사 항소심에서 소액의 벌금형을 이끌어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을 면한 사례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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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2심에서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박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였던 A는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중개대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이 아직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중개대상물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사실상 공실인 점을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기존 임대차 관계를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위 중개대상물이 별도의 임대차 관계 없이 공실인 것으로 오인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까지 교부하였던바, 그와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A는 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위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은 A가 위 중개의뢰인에게 위 중개대상물상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오인하여 A가 공인중개사로서의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A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A가 공인중개사로서 계속하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위 중개의뢰인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금전적 피해는 회복된 점, 유사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1심의 검사 또한 소액의 벌금형만 구형하였던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던바, 항소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주요하게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박탈 없이 계속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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