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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특가법 위반(뇌물)죄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이하, '특가법')죄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상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주체에 해당하는 '의제공무원'인 자로서, 무려 7년 동안 1억 원의 물품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뢰액은 1억원 이상으로서,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2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써, '장기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 피의자신문 조사시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물품, 청구한 금액이 직무집행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대가관계가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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