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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J건설사 및 담당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정재희, 주가영 변호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J건설사 및 직원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한 건으로, 고발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고발장에 기재하여 수사관이 대표이사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수십개의 현장별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성과, 물환경보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표이사가 아닌 담당자를 피의자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진앤리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발 내용과 실제 위반행위의 양태가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의 내용, 공사 진행 도중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실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결과 등 관련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는 J건설사 및 직원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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