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응
글로벌 기업 D사에 대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 D사 및 총괄 매니저 P를 변호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관할 환경청은 글로벌 기업 D사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사 및 D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였습니다. D사의 대표이사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었고 위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해외 거주하고 있는 해당 대표이사에게 임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즉시 화학제품안전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반행위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총괄 매니저로 피의자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앤리는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위반의 경위, 환경청 지적 이후의 대응 경과 등을 비롯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팀으로 송치되었고, 위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는 D사 및 임직원 P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