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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

조치명령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A사 및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5-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정재희, 안규원 변호사)는 A사 및 대표이사 B를 변호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A사 소유 토지에 임차인 C씨가 폐기물을 불법적치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C씨가 실질적으로 해당 폐기물을 치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A사에게 이 사건 토지소유자로서 2만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A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기한 내에 이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A사와 대표이사 B씨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토지에 폐기물이 적치되게 된 경위, 임차인과 A사와의 관계, 조치명령 이후 이행을 위하여 A사가 기울인 노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한 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도과 이후의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그 밖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여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A사 및 대표이사 B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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