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응 횡령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05-13 진앤리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이 신축건물 공사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횡령했다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의자인 입예협 회장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특히, 김진영 변호사는 합의서, 공문, 집행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바, 경찰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목록